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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험일정 덧글 0 | 조회 20 | 2023-12-06 13:52:43
관리자 (junsanhoegye)  
1. 2023년 시험일정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시까지임           2024년 시험일정
2023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종목 및 등급회차원서접수장소공고시험일자발표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제106회01.05 ∼ 01.1102.06 ∼ 02.12
02.12(일)
03.02(목)
제107회03.09 ∼ 03.1504.03 ∼ 04.09
04.09(일)
04.27(목)
제108회05.03 ∼ 05.0905.29 ∼ 06.0306.03(토)06.22(목)
제109회07.06 ∼ 07.1207.31 ∼ 08.0508.05(토)08.24(목)
제110회08.31 ∼ 09.0610.02 ∼ 10.0810.08(일)10.26(목)
제111회11.02 ∼ 11.0811.27 ∼ 12.0212.02(토)12.21(목)
2023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종목 및 등급회차원서접수장소공고시험일자발표
세무회계 1,2,3급제103회01.05 ∼ 01.1102.06 ∼ 02.12
02.12(일)
03.02(목)
제104회03.09 ∼ 03.1504.03 ∼ 04.09
04.09(일)
04.27(목)
제105회05.03 ∼ 05.0905.29 ∼ 06.0306.03(토)06.22(목)
제106회07.06 ∼ 07.1207.31 ∼ 08.0508.05(토)08.24(목)
제107회08.31 ∼ 09.0610.02 ∼ 10.0810.08(일)10.26(목)
제108회11.02 ∼ 11.0811.27 ∼ 12.0212.02(토)12.21(목)
2023년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
종목 및 등급회차원서접수장소공고시험일자발표
기업회계 1,2,3급제77회01.05 ∼ 01.1102.06 ∼ 02.12
02.12(일)
03.02(목)
제78회03.09 ∼ 03.1504.03 ∼ 04.09
04.09(일)
04.27(목)
제79회05.03 ∼ 05.0905.29 ∼ 06.0306.03(토)06.22(목)
제80회07.06 ∼ 07.1207.31 ∼ 08.0508.05(토)08.24(목)
제81회08.31 ∼ 09.0610.02 ∼ 10.0810.08(일)10.26(목)
제82회11.02 ∼ 11.0811.27 ∼ 12.0212.02(토)12.21(목)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
2. 시험시간
종목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등급전산
세무1급
전산
세무2급
전산
회계1급
전산
회계2급
1급2급3급1급2급3급
시험시간15:00
∼ 16:30
12:30
∼ 14:00
15:00
∼ 16:00
12:30
∼ 13:30
09:30
∼ 11:10
09:30
∼ 10:50
09:30
∼ 10:30
09:30
∼ 11:10
09:30
∼ 10:50
09:30
∼ 10:30
90분90분60분60분100분80분60분100분80분60분
3.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종목등급평 가 범 위비고
전산
세무
회계
전산
세무
1급
이론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국가
공인
실무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전산
세무
2급
이론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실무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전산
회계
1급
이론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5%)
실무기초정보 등록·수정(15%), 거래자료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전산
회계
2급
이론회계원리(30%)
실무기초정보 등록·수정(20%), 거래자료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세무회계1급이론-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부 전문항 서술형주관식)
국가
공인

2급이론-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3급이론-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 세법2부: 소득세법(객관식 25문항)
기업회계1급이론- 1부: 재무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2부: 원가관리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한국
세무
사회
인증
2급이론- 1부: 재무회계(객관식 25문항)
- 2부: 원가회계(객관식 25문항)
3급이론- 1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2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시험안내"의 "시험개요"란을 참고하기 바람.
4.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릉,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제천, 천안, 당진,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창원, 김해, 진주, 전주, 익산, 순천, 목포, 제주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시험방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 이론(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케이렙:KcLep)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세무회계자격시험
  •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기업회계자격시험
  • 1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6. 합격자결정기준
  • 전산세무 1급ㆍ2급, 전산회계 1급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 1ㆍ2ㆍ3급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7. 응시자격
  • 제한없음
8. 원서접수 및 환불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접수수수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종목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등급전산
세무
1급
전산
세무
2급
전산
회계
1급
전산
회계
2급
1급2급3급1급2급3급
접수수수료30,00030,00030,00030,00025,00025,00025,00025,00025,00025,000
자격증
발급비
5,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
자격취득
총비용
35,00035,00035,00035,000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접수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자격증 발급비의 경우 자격취득 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음.
※ 접수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결제시 전자결제 이용수수료(4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환불규정 
구분원서접수기간 중원서접수기간 마감 후시험당일
1일 ∼ 5일마감 후 5일 경과시
환불액100% 환불50% 환불환불 없음(취소불가)
9. 시행근거
종목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법적근거자격기본법자격기본법자격기본법
등록번호/
공인번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59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1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0호
※ 공인(등록)번호 클릭 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www.pqi.or.kr) 확인
자격종류공인민간자격공인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1)
종목 및 등급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세무회계 1급·2급·3급기업회계 1급·2급·3급
자격관리기관한국세무사회
자격관리자한국세무사회장
1)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기업회계 1,2,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10. 합격자발표
  •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자격증은 홈페이지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가능하며, 취업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인력뱅크를 이용하시기 바람.
11.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 FAX (02) 52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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